<aside> 📖
이 글은 『베트남 정착 가이드북』(4파트 약 45챕터) 중 한 챕터를 통째로 무료 공개한 것입니다. 12년차 현지 교민이 직접 겪고 정리한 실전 내용입니다.
</aside>
"한국 집 월세 받은 거 베트남으로 보내도 되나요?", "달러를 가방에 얼마나 넣어가도 안 걸리나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한국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베트남 공항에서는 '밀수범' 취급을 받아 돈을 압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송금 및 현찰 핸드캐리 시, 아래 세 가지는 꼭 숙지하고 진행하세요. (2026년 7월 기준)
[목차]
<aside> ✅
연간 10만 달러(약 1.5억 원) 이내로 송금하면, 한국에서도 베트남에서도 별도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aside>
1년(1월 1일~12월 31일 기준) 누적 10만 달러(약 1억 5,000만 원)까지는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쉽게 말해 복잡한 증빙 서류 없이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주거래 은행 한 곳을 정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모바일 앱으로 1분이면 되고, 방법을 모르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으로 검색하면 쉽게 나옵니다.)
<aside> ⚠️
한 번에 미화 1만 달러(약 1,470만 원) 이상을 송금하면 그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금융감독원에 보고됩니다. 다만 자금 출처(연금, 월세 등)가 명확하고 불법 자금 세탁이 아니라면, "해외 생활비로 쓰시는구나" 하고 데이터만 쌓일 뿐 무조건 세무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aside>
한국과 베트남의 규정이 달라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aside> 🛃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공항에서 9,000달러를 들고 나가면 통과되지만 베트남 공항에 내리는 순간 세관이 "5,000불이 넘는데 왜 신고 안 했냐"며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베트남 세관은 외국인에게 훨씬 깐깐하고 자비가 없는 편입니다.)
따라서 한국·베트남을 오갈 때 현찰은 무조건 '1인당 5,000달러(약 650만~700만 원)' 이하로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 이상 가져와야 한다면 반드시 세관신고서를 쓰세요.
금 장신구·세공품의 신고 기준은 총 가치 미화 800달러(약 120만 원) 이상일 때입니다. 재산 증식용으로, 혹은 결혼 예물용으로 금을 가져올 때 신고하지 않고 들어오다 걸리면 압수당하거나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