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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베트남 정착 가이드북』(4파트 약 45챕터) 중 한 챕터를 통째로 무료 공개한 것입니다. 12년차 현지 교민이 직접 겪고 정리한 실전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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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임대차 보호법은 외국인에게 아직 낯설고, 언어의 장벽 때문에 우리는 늘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년 동안 교민 사회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대표적인 부동산 피해 유형 3가지와 예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목차]


1. 계약금 먹튀 & 이중 계약 사기

중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된 집이거나 중개인이 돈을 들고 잠적하는 경우입니다. 집주인 행세를 하는 사기꾼이나, 나쁜 마음을 먹은 중개인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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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법

  1. 서류 확인 먼저: 집주인을 직접 만나서 계약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못 만난다면 집주인 신분증(CCCD)과 집문서(Pink Book) 사본을 반드시 확인하고,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2. 송금은 집주인에게: 계약금은 무조건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3. 이체 메모: 송금할 때 이체 내용(메모)에 '집 주소 + 호수 + Deposit(보증금)'을 영문이나 베트남어로 명확히 적으세요. 추후 분쟁 시 법적 증거가 됩니다.
  4. 영수증 필수: 현금으로 줬다면 반드시 서명이 들어간 영수증을 받고, 이 내용을 본 계약서 특약 사항에 기록해두세요. </aside>

2. 보증금 반환 거부 (비품 손상 핑계)

계약 만료 시점에 가장 많이 겪는 분쟁입니다. 집주인이 소파의 작은 얼룩, 벽지의 흠집, 가전제품의 노후화를 핑계로 "청소비와 수리비를 제하고 주겠다"며 보증금을 깎거나, 차일피일 반환을 미룹니다. 작정하고 트집을 잡으면 정말 피곤해지기 때문에, 저희 부부도 이사할 때마다 긴장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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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법 : 비품 리스트 기록 & 사진 남기기

  1. 증거 박제: 입주 전 집을 보러 갔을 때나, 입주 후 짐을 풀기 전에 기스 난 가구·얼룩진 바닥을 전부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두세요. 문제 있는 부분은 찍은 즉시 중개인·집주인이 있는 단톡방(잘로, 카톡)에 전송해 "입주할 때부터 이랬다"는 기록을 남기세요.
  2. 비품 리스트 서명: 임대 계약 시 집주인이 주는 비품 리스트를 확인하고 서명할 때, 고장나거나 파손된 부분은 반드시 수기로 적어 두고 서명하세요.
  3. 계약서 명시: 계약서에 "자연적인 마모(생활 기스 등)로는 보증금을 차감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aside>

3. 갑작스러운 중도 퇴거 통보

앞선 케이스들만큼 흔하진 않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종종 일어납니다. "내가 들어와 살 거니까 나가달라" 혹은 "집을 팔 거다"며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나가라고 합니다. (사실은 월세를 더 높게 받으려고 내쫓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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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법 : 계약서상 아래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1. 30일 사전 통보: "계약 해지 시 최소 30일(혹은 6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 필수.
  2. 강력한 배상 조항: 집주인의 일방적인 중도 해지 요구 시 [보증금 전액 반환 + 보증금 액수만큼의 위약금(Penalty) 지급] 조항을 꼭 넣으세요. 예: 보증금이 월세 2개월치라면, 집주인은 총 4개월치 금액을 토해내야 내보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3. 정상적인 중개인·집주인이라면 이 조항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요청하지 않아도 애초부터 기입된 표준 계약서를 제시합니다. 만약 "이 조항은 빼자"고 한다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니 거르는 게 좋습니다. </aside>

여기까지, '맛보기' 한 챕터였습니다

방금 보신 건 피해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안전하게 집을 얻는 방법은? 가이드북 45개 챕터 중, 이 글과 짝을 이루는 다음 챕터들에 담겨 있습니다.